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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신고주체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신고내용 : 다음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신고기간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방법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의 사항을 해당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의 위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무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또는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신고 금액 등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세의 0.5배부터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계약 당사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을 포함함)는 실제 거래가격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으나 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계약 당사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항 및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의 취득세의 5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