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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차이점은?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차이점은?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 계약금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금액의 10%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대개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은 아파틑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치른 계약금은 '확실하게 계약을 했다'는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계약금의 성질.. 더보기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아는 것이 힘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 부동산매매, 아는 것이 힘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부동산 매매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해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자가 한 개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다른 사람이 우선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는 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동산의 매매 등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인 이상,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건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산 사람이 모르고 구입했다면 그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양식 [무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양식 [무료] 및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최진환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 /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포함 - 무료) ◆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해설 (첨부파일 내 포함) ◆ 더보기
[배당요구신청 / 무료법률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배당요구신청 / 무료법률서식]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인 배당요구의 신청서 샘플입니다. 청구채권, 신청이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천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근저당권과 저당권이란? ① -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서식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③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알아보기 ☜ ⑦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에 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해 임차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 위에 선순위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최우선하여 당해주택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⑵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대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②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알아보기 ☜ ④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1년을 주장하여 살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을 주장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됩니다. 또 주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건물, 미등기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에 어떤 것이? -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는 세 가지로, 첫째 대항력, 둘째 임대기간, 셋째 보증금의 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⑴ 대항력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그러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를 간 후 주민등록을 그 곳으로 옮겨서 사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 ⑵ 임대기간 임대차기.. 더보기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매매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_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신고주체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는 경우 중개업자 신고내용 : 다음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더보기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최진환변호사 _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율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중계 수수료는 용도가 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과 같이 일반업무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은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택은 매매 / 교환 과 임대차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되고요, 매매, 교환은 가액 6억 미만 시 각 시, 도 조례로 정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6억 이상의 주택은 매매나 교환시 0.9% 이하로 서로 협희하에 정하게됩니다. 주택 임대차 등은 매매 / 교환 과 달리 임대차는 각 시, 도 조례에 따라 3억 미만은 따로 기준금액과 요율을 정하며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3억 이상의 주택 임대차 등은 0.8% 이하의 요율로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