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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존속의 보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의 특례를 두어 주택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그 어느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임차권은 물권과 같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더보기
땅콩주택 이란? 땅콩집, 듀플렉스홈, 땅콩주택타운하우스 사진 보기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는 "땅콩주택", "듀플렉스홈" 도대체 땅콩주택, 땅콩집, 듀플렉스홈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걸까? 땅콩주택 혹은 땅콩집 이라고 불리우는 듀플렉스홈은 하나의 부지에 두개의 집을 나란히 짓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땅콩주택타운하우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땅콩주택을 지을 적당한 곳만 있다면 마당까지 갖춰진 단독주택을 짓는데 한 가구당 약 4억원 정도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년전에도 친인척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투자를 통해 여러 필지 중 한 필지씩 나눠 갖는 '동호인주택'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땅콩주택은 이와 달리 한개의 필지에 두가구로 나눠서 갖는 것이다. 겉껍질을 까지 않은 땅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미국에서는 듀플렉스 .. 더보기
전세, 월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인상 피해없이 계약 갱신 방법 질문 저는 주택 세입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전에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세입자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 더보기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더보기
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기신청 접수안내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 준비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 건물등기부 등본 1통 [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 부동산 목록 8부 [별지로 첨부] ◈ 송달료 16,560원 (임대인과 임차인이 1명씩일 때)의 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2,760원 추가 납부 ◈ 등록세 3,600원 영수증 첨부 [등록세는 납부 용지를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함] ◈ 정부수입인지 : 2,000원 [우체국, 농협] ◈ 대법원수입증지 : 2,000원 [법원 구내은.. 더보기
주택가격하락 및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질문 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 .. 더보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서류 양식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서류 양식 및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방법 가. 신청인 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할 전화 (휴대폰 혹은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기 기재하여 주십시오.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취지 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 기재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참조하시기 바.. 더보기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문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 더보기
월세 계약서 서식 다운 - 아파트월세, 원룸월세, 빌라월세 계약시 필요한 계약서 아파트, 원룸, 빌라 등 부동산 월세 계약시 필요한 서식파일입니다. 한글파일로 되어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통하여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