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1) - "새집줄게 헌집다오" 20년 넘게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특정주민이 나서면서 아파트 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일부 돈만 받고 당신 소유의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당신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유혹한다. 주민들 중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동네, 내 이웃, 내 집이 좋아 그냥 현재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세를 놓아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 가치가..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또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목적물의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저당권은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더보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일까? 질문 작년 여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하던 중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은 생활중에 고장이 난거니 세입자인 저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2년짜리 전세집인데 제가 고쳐야 하는건가요? 답변 민법 제 623조에 의거 집주인은 질문자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 목적물인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서 세입자의 사용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리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은? (준비서류, 수수료, 송달료 등)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시 준비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준비서류나 수수료, 송달료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 (2,960 x 3 = 8,800원)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2/1000 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 입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 더보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질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라야 하는지요?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실제소유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 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10.12. 선고 95다22283판결.)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 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한글파일/.hwp)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한글파일/.hwp)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양식 입니다. [미리보기] 종합부동산세 양식 (1/5) 종합부동산세 양식 (2/5) 종합부동산세 양식 (3/5) 종합부동산세 양식 (4/5) 종합부동산세 양식 (5/5) 본 페이지에 첨부된 양식 파일은 (주)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한글(.HWP)로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는 아래 '한글뷰어다운받기'를 클릭 하신 후 다운받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글뷰어(무료)다운받기] 더보기
한글뷰어 다운받기 -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통합 뷰어 2010 무료 다운 한글뷰어 다운받기 -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통합 뷰어 2010 무료 다운 한글뷰어 다운받기 -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통합 뷰어 2010 무료 다운 다운로드 링크 본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문서 양식중에 아래아 한글(.HWP)로 작성된 파일을 보시려면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PC에 아래아한글, 한글오피스, 한글 뷰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설명] 한글과 컴퓨터 오피스뷰어 2010 (아래아 한글뷰어)는 아래아 한글, 넥셀, 슬라이드 전용뷰어를 통합한 프로그램이며, 기타 MS 오피스 문서(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도 지원합니다. 위 프로그램은 (주)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하여 배포하는 오피스뷰어 프로그램입니다. 더보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때 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거부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 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