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아파트화재보험] 아파트 화재보험의 가입 - 아파트 하자 소송 최진환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난다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 아파트단지 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함)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아파트의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더보기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사잔 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조정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문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근저당권과 채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최진환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 Q. 제 명의의 땅에 대한 근저당권 &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부동산 근저당권과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1981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땅)을 사놓으셨고 1985년에 그 땅을 담보로 사채를 쓰셨는데 아버님께서는 1991년에 돌아가셨고 돈을 빌려준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경 채권자의 맏아들이 되는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팔겠다고 하여 제반 서류를 꾸며서 줬는데 그 사람이 명의 이전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자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겠다고 하길래 남의 돈 떼먹는 집안을 만들고 싶지 않아 땅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땅에 대한 근저당권 이외에.. 더보기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Q. 부동산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계약을, 잔금은 11월 30일로 하고,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12월 24일 이후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부랴부랴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고 2011년 1월 3일 이삿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수인과 이사날을 정하여 12월 14일 무조건 집을 비우라 했습니다. 14일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으나 부동산중개인은 모르는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2) “공식 조합원과 실제 조합원이 다르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소위 딱지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와 관할구청이 얘기하는 조합원 숫자가 달랐고, 그래서 모호한 조합원 숫자 때문에 소위 물딱지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물딱지’란 주택법 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시행사가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수분양자 중에 향후 탈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수원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2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조합원들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고, 조합원 및 가족들 약 130여명을 제주도여행을 보내고, 개별홍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면서 ”장안111-4구역..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적,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셋방살이를 안 해본 이들은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못하나 박지 못하고, 누수나 부실공사 따위의 불만은 집값을 올린다는 주인의 한마디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정도만 다를 뿐, 아직도 신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몇 십 년을 자식 키워가며 쪼개고 쪼개서 저축을 해 대출까지 받아 집(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거공간)을 사거나 좋은 전셋집을 얻는다. 그 집에..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1) - "새집줄게 헌집다오" 20년 넘게 토박이로 살고 있는 주택가에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이야기가 들려온다. 오래된 단독주택가에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들어오고 특정주민이 나서면서 아파트 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일부 돈만 받고 당신 소유의 땅과 건물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당신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당신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고 유혹한다. 주민들 중 워낙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 동네, 내 이웃, 내 집이 좋아 그냥 현재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세를 놓아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면 재산적 가치가..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