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 - 변호사 최진환
수원의 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을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평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2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등 청구사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이사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고, 전조합원들에게 한우우족세트를 배포하고, 조합원 및 가족들 약 130여명을 제주도여행을 보내고, 개별홍보를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총회 의결권 및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면서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주)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인해 현재 (주)포스코건설은 최소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들여 시공자로 선정된 시공권을 박탈당함은 물론이고, 시공자입찰과정에서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를 담당한 최진환 변호사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의 불법적인 시공자 선정과정을 근절하고자 국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정법을 개정해 반드시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뇌물이 먹힌다’는 비뚤어진 인식하에 다액의 금품과 물품, 향응 제공,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이 그러한 건설회사의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시공자선정 관행을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공자 선정과정의 비리는 비단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과정의 불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 전반의 비리로 연결되어 사업을 혼탁하게 만들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수원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과 정비사업의 전반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또하나의 소중한 전례로 남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