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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칼럼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업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붉어지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의 '금싸라기 땅'으로 널리 알려진 강남의 어느 재건축 조합은 주민 간 분쟁으로 스스로 사업 포기를 신청하기도 했고, 아예 조합이 와해되기도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질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이해관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분쟁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변호사의 조언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태를 막거나 큰 개선의 의미가 아닐지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될 분쟁 예방이나 비리 감시 등의 임무만 철저히 해내어도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도 조합원 끼리 사업추진위원회 끼리의 단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관련 지식이 없는 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판단기준을 스스로 세우기 힘들어 이해 타산적인 면만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실점을 찾아 조합원 한명 한명의 이해를 도와 단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변호사 최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