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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 더보기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개발변호사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재건축 부담금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개발변호사가 참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오늘 재개발변호사와 알아볼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 부담금, 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 부.. 더보기
재건축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재건축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최진화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 -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 가격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분양공고를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더보기
[뉴타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뉴타운]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실태조사 실시 처음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언론매체 내일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타운이란 무엇일까요? Q '뉴타운'사업이란?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불립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오늘은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민공용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의 개념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