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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주택 재개발조합이 이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이주민들이 별도의 정착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을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을 원하시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