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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재건축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재건축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최진화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 가격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중 하나를 뜻합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한 포스트였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재건축분쟁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재건축변호사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