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 주택재건축의 개념
◎ 주택재건축사업의 요건 · 대상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1)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2)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
오늘은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민공용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의 개념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요건 · 대상지역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1)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TIP!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TIP!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TIP! 필로티 구조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지상 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뤄져 통행공간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말합니다.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지상 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뤄져 통행공간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말합니다.
2)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어 해당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써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