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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와 효과 -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청구권 행사의 절차와 효과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로 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구분소유자등의 매도청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수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대해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하는것으로, 매도청구권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성립되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큰 마음 먹고 내집 장만을 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분들! 아파트를 매매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매매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만일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계약 및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전 주의사항 1)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고 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정부 주택거래활성화와 세제혜택 등 부동산대책 발표 [부동산변호사] 정부 주택거래활성화와 세제혜택 등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현재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내실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면 기대하는 측과 오히려거품을 조장하고 반짝거래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측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안은 '보편적 주거복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2가지로나뉩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의신청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입니다. 보전절차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보전절차로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 더보기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전세집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및 계약해지 - 부동산변호사 만일 전세집의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창문이 깨진다면 그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전세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했다면 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문제까지 보수, 수리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비용 부담이 큰 문제는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매월 내는 임대료에 건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집의 작은 하자까지 집주인이 보수.. 더보기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 부동산소송변호사 공사를 주는 사람과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유치권행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 2가지가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공사했던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되거나, 당사자의 재산이 없거나부동산 처분이 불가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무잉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치권행사를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치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20조)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 더보기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3년동안 한 해 5천 ~ 7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위를 이용해세입자에게 막무가내 주장을 하니 세입자들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해지통보를 할 때는 전화를 녹취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위한 필수입니다. 사건을 진행할 떄마다 소송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므로 소송 전에충분한 상담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금과 손해배상금 ..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2부 주요 질의사항 1.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연체하면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A.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는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가압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잔금채권이 있어서 판결을 받아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압박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A. 재산처분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3. 입주거부(잔금납부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주거부와 잔금납부거부는 같은 맥락으로 돈과 이자를 안내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거부, 중도금대출이자납부거부를 하는 이유는 건설사 역시 자금압박, 연대보증, 상환압박으로부터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일지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집을 살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며칠 뒤 집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주택 구입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중 소유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매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