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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제 3부 판결문 분석 및 항소심에서의 추가승소 가능성

 

이번 판결은, 모든 사건은 'Case-by-Case'임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의 준험하고,
그리고 준험했던 상황은 간과한 채 우리 사회 또는 법원조직에 팽배해 있는 기만적이고도
기형적인 법논리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인 개념인 '중립' 이데올로기의 수렁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의율하지 못한 대단히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사기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제천, 당진 임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
하고 오히려 제천시와 당진군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친환경민속마을 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
'당진 배후도시 건설 기본계획' 등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각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중법칙 위반, 사기죄의 범의 및 허위/과장 광고의 허용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없다."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자 2006헌바53 결정

 

"'기망'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그럴 듯하게 속임'을 의미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기망행위의 해당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

 

 


2. 허위, 과장광고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 부분


 

 

제 14민사부 판결은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단 3개 부문만 허위, 과장광고를
인정하고 나머지 광고들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의
오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
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의
취지만 제대로 음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오류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부분


 

제 14민사부 판결은 영종 자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의 매매가를 분석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분양가의 10%로 산정하고, 이자료로는 분양가의 2%만을
인정함.

 

 

 

4. 착오를 부정한 판단 부분


 

제 14민사부 판결은 대법원 71다2193 판결 및 2009다94841 판결을 들어 착오를 부정함.

 

 

 

5. 사정변경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계약해제 부분


 

제 14민사부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분양계약의 해제권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고, 또한 해당 개발사업들의 이행을 피고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치에 기한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