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
1. 판결결과 요약
▶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 - 모든 원고들 항소가능 (분양계약자 지위 양도자도 포함)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 - 분양가 12%를 초과하여 청구한 원고들 (분양가 35% 청구자 및
전액 청구자) 항소가능
◎ 분양가 12% 이하 청구자 (분양가 35% 미증액자)의 경우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고, 주위적 청구 패소부분에 한해서만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청구를 증액해야 함
◎ 분양계약자 지위 승계자의 경우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이 필요함 (예비적 청구승계)
3. 항소비용
▶ 변호사 착수금은 없음
▶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송달료는 제외)
◎ 주위적 청구는 전액 패소하였기 때문에 패소금액인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인지대가 발생함.
◎ 예비적 청구는 일부 패소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과의 차액 즉 일부 패소
금액에 대한 인지대가 발생함
◎ 2개의 인지대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인지대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 인지대로도 사용되는 것임.
4. 항소기간
▶ 항소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함
◎ 상대방(피고) : 한양, 신명, 우미38 : 2013. 2. 21까지
현대 : 2013. 2. 22.까지
동보 : 2013. 2. 28까지
◎ 우리 (원고) : 현대, 한양, 신명, 우미38 : 2013. 2. 26까지
동보 : 2013. 2. 28까지
(명문회원의 경우 2013. 2. 27까지)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