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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인천시 내리교회에서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의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몇 천세대 아파트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설명회입니다.

 

 

 

 

 

 

 

 

 제 1부 판결결과와 대응방안

 

 

 

 

 

 

1. 판결결과 요약


 

 

 제 1주위적 청구 : 사기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기각


 제 2주위적 청구 :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각


 예비적 청구 :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의 12%인용

 

 

 

2. 원고 유형별 항소방안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 - 모든 원고들 항소가능 (분양계약자 지위 양도자도 포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 - 분양가 12%를 초과하여 청구한 원고들 (분양가 35% 청구자 및

  전액 청구자) 항소가능

 

 분양가 12% 이하 청구자 (분양가 35% 미증액자)의 경우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고, 주위적 청구 패소부분에 한해서만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청구를 증액해야 함

 

 분양계약자 지위 승계자의 경우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이 필요함 (예비적 청구승계)

 

 


3. 항소비용


 

 

 변호사 착수금은 없음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송달료는 제외)

 

 주위적 청구는 전액 패소하였기 때문에 패소금액인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인지대가 발생함.


 예비적 청구는 일부 패소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과의 차액 즉 일부 패소
    금액에 대한 인지대가 발생함


 2개의 인지대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인지대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 인지대로도 사용되는 것임.

 

 

 

4. 항소기간


 

 

 항소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함

 

◎ 상대방(피고) : 한양, 신명, 우미38 : 2013. 2. 21까지
                       현대 : 2013. 2. 22.까지
                       동보 : 2013. 2. 28까지


 우리 (원고) : 현대, 한양, 신명, 우미38 : 2013. 2. 26까지
                     동보 : 2013. 2. 28까지


(명문회원의 경우 2013. 2. 27까지)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③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②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

 - 영종하늘도시 부동산집단소송설명회 ① - 법무법인화평 최진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