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정부 주택거래활성화와 세제혜택 등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현재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내실있
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면 기대하는 측과 오히려
거품을 조장하고 반짝거래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측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주요안은 '보편적 주거복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2가지로
나뉩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
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예년 2만여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계층을 늘릴 방침이고, 이와 함께 도심 철도부지, 유휴 공공부지에는
5년 내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해 1만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롯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 1천 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중이며 신혼부부나 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 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 대출조건을 종경합니다.
여기에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 주택바우처가 제공되고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집주인과 주택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
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됩니다.
또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되 보조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
주택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금융분야의 지원 대책도 나오는데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계속 추진
하기로 했으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6개월인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 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츠,
연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내놓은 허울좋은 방안이 아닌 높은 수준의 대책으로 장기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