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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칼럼

국토부의 도시재정비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소고

 

 


국토부의 도시재정비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소고

최근 국토부가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필자에게는 두가지 내용이 특히 눈에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간략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일몰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조정·해제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위 입법예고안에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동의자의 1/2~2/3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1/2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진행 단계별로 3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추진 자체가 손해라고 인식되거나 혹은 장기간의 내부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들이 늘어나면서 구역지정 해제 또는 사업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필자가 볼 때 이를 반영한 위와 같은 규정의 도입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의 성패가 불분명한 현장을 미개발 상태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속히 이를 해제·취소하여 전체 시장의 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필자가 시공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탓인데,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지만 서면결의서 전면 금지에 관한 내용은 대단히 실험적이면서도 용기있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서면결의서 제도는 원래의 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의 원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회 주최측의 편의 때문에 회의의 원칙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지한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케 하거나, 혹은 위변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매수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국토해양부의 정비사업시공자선정기준 고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서면결의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현행 도정법에서도 시공자선정총회는 직접 참석 50%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60% 이상으로 상향한 뒤 서면결의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안입니다. 따라서 위 제도의 시행은 대단히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입법예고안은 시공자 선정총회에 상정될 업체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과열경쟁을 부치길 염려도 있을 뿐아니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6개에 미달할 확률도 충분히 많아 실제 실현될 가능성도 적고, 또한 경쟁입찰의 취지에 비추어 상정업체 수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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