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사당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내용이 KBS 9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에 "밥솥으로 조합원을 매수하여 받은 총회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타이틀로 보도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KBS 9시뉴스 보도중 우리 재판에 증인을 서주기 했던 아주머니 한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게 3억짜리 밥솥이라면 어느 누가 받았겠어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짜로 주겠다고 주민들을 현혹하여 일단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준 뒤에는 조합원은 당연히 부담금을 부담
해야 한다는 논리로 추가부담금을 수억원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현장의 관리처분총회에도 최신형 밥솥이 동원되었고, 저학력·노인인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는 주민들은 젊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총회책자내용이나
서면결의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서면결의서를 해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혹은 어차피 과반수를 넘었으니
최신형 밥솥이라도 받으시라는 말에 속아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주체 측의 기만적인 행태가 법원의 총회무효판결을 통해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볼 때 사업주체측이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순리이고, 만일 정말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주체측이 정직한
사업비용을 가지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며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분담하자고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차선책으로서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작은 이정표로 남아 부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포함한 아파트 사업이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분양가를 부풀리는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