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의 직무수행재건축, 재개발현장의 추진위원회를 들여다보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에 대한 선거를 새로 하거나 혹은 연임절차 조차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일부 추진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이 불법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직무수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물어오곤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들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그 법적인 효력 문제는 해당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이더라도 새로운 추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원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임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기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직무수행권의 범위는 추진위원회의 일상적이고도 기본적인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 등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경우 대단히 심각한 법률적 효력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심각한 법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바대로 추진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에 대한 연임이나 선임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것이고, 어떤 사정으로 이 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추후에라도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