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소고
지난 2011. 5.경 법제처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채택한 전제 아래 신청인들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의 당부를 판단한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원지방법원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한국0000협회에 위임한 ”홍보공영제 운영, 합동홍보설명회 준비 및 지원, 시공자·설계자 선정총회 준비 및 집행 등 홍보공영제 진행업무(시공자·설계자 선정총회)와 관련한 제반 업무“는 채무자의 총회의 준비 및 진행에 불과할 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제4호(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에 정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 판시 부분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의 준비 및 진행 역시 결국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일 뿐 아니라 시공자와 설계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도정법 제24조 제6호)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안건을 다루는 총회의 준비 및 진행업무는 결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를 일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일부 업무의 하청’이라는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봄직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무한정 하청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업무수행능력은 없으면서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된다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위 사례의 경우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의 핵심인 홍보공영제 운영과 총회 준비 및 진행에 관한 것이어서 그러한 제한이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법조계는 물론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