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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2014년에 한 대형 건설사가 공공 택지의 주상 복합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위 건설사는 토지가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부당이득은 건설분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ㄱ사는 분양가를 합산하면서 총 분양가로 정한 후 개별 입주 세대의 평균치를 나눠 분양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사는 2015년 초에 설계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받아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건설분쟁소송 사태에 대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의 담합 사례는?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의 담합 사례는?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건설 회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입찰 담합 문제인데요. 본질적으로 건설공사 입찰하는 것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의 절감 및 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건설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은 배제한 체 담합을 하여 하나의 건설 회사로 몰아주며 입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책사업에서도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담합을 하여 적발이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건설사의 담합 사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A건설공사에서 건설 회사가 입찰 담합을 시도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발하였는데요. 위 건설회사들은 약 3건의 A공사 입찰 담합..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결의방법 건설소송변호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30만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과 5~6년 후 120만 가구까지 늘어나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텐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 더보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설소송변호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가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일부 용도변경에 대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 더보기
[인천]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 기사입력 2013-02-01 17:36 [앵커멘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건설사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영종도에 만들어진 신도시. 반듯한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 겉만 보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터만 있을 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통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 비싼 돈을 내고 유료도로를 이용해.. 더보기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더보기
변화와 혁신 주도하는 '新한국인' 글로벌시대 선도한다 - 건설·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변화와 혁신 주도하는 '新한국인' 글로벌시대 선도한다 건설·부동산소송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役 ▧ 건설·부동산 몇 년 전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은 기존 소유아파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했지만 원하지 않는 작은평형에 강제 배정된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1인당 7500만원(총 50억원)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어려운 승소를 이끌어낸 판결로 평가되는 이 사건에서 주민 측 변호인으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당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친 최진환 변호사(www.apartlaw.com)가 그 장본인이다. 최변호사는 아파트 법률센터 부소장, 아파트관리신문 법률코너 상담변호사,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