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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보도자료

[인천]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 입주자 일부 승소

 

 

 

[앵커멘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 건설사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 영종도에 만들어진 신도시.

반듯한 아파트가 늘어서 있어, 겉만 보면 다른 신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공터만 있을 뿐,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통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 비싼 돈을 내고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터뷰:임미정, 영종하늘도시 주민]

"서울로 가는 영종대교는 10원도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루에 8천 원, 왕복 만 6천 원이죠. 한 달에 25일만 출근한다고 해도 통행료 자체만으로도 40만 원이 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고 내용을 믿고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2천여 명은 결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집값 하락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광고를 했을 뿐,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1심 법원은 제3연륙교와 학교 신설 등은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다며, 분양가의 12%를 물어주라고 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긴 힘들다며,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노종찬,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건설사들이 과장 광고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명백히 허위인 사실은 인식하고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는 계약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래 요구했던 30%보다 손해배상 규모도 적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진환, 주민 측 변호사]

"저희가 기존 사례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적은 손해배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사들은 (각종 기반 시설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 분양입니다. 그래서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영종하늘도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