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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및 재산 외의 손해에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공사 중지

 

 

-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없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선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임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그 외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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