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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소송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役
▧ 건설·부동산
몇 년 전 과천주공 3단지 재건축은 기존 소유아파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했지만 원하지 않는 작은평형에 강제 배정된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 1인당 7500만원(총 50억원)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어려운 승소를 이끌어낸 판결로 평가되는 이 사건에서 주민 측 변호인으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당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친 최진환 변호사(www.apartlaw.com)가 그 장본인이다.
최변호사는 아파트 법률센터 부소장, 아파트관리신문 법률코너 상담변호사, 수원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동산 분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해온 건설·부동산분야의 베테랑변호사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건설·부동산분야는 경험의 유무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는 분야로 최 변호사만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영역이다.
그는 '정직·성실·열정'을 모토로 상담·의뢰 받은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수집과 좀 더 구체적인 사건파악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언론보도나 사진을 통한 사건파악이 아닌 현장을 수 십 차례 방문하고 건설관련 자문업체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인프라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의뢰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건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해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써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실천을 하는 역할'이라는 신념을 지닌 최 변호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교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실상을 알리는 등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하나로 최근 최 변호사는 2기 신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에의 피해에 관한 집단 사건을 준비 중이다.
이에 최변호사는 "국내 신도시 조성사업이 아파트나 상가분양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 부동산 경기나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의 진행과 성패가 좌우 된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자금의 현실은 개발주체의 무책임한 행정이고 건설사의 폭탄 떠넘기기식 분양사업이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례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주연 기자 <시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