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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30만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과 5~6년 후 120만 가구까지 늘어나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텐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지만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및 분쟁 등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