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건설분쟁소송 분양가 부당이득

 

2014년에 한 대형 건설사가 공공 택지의 주상 복합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위 건설사는 토지가 상업 및 주거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부당이득은 건설분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ㄱ사는 분양가를 합산하면서 총 분양가로 정한 후 개별 입주 세대의 평균치를 나눠 분양가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사는 2015년 초에 설계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받아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건설분쟁소송 사태에 대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에 한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가를 심의할 때 위 사실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요. 당시 한 국회의원은 위 지역의 주상복합용지의 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ㄱ사가 참여한 구역 중 주상복합 분양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ㄴ공사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자 주거 지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이 외의 상업지역은 입찰로 낙찰의 최고 가액을 선정해오고 있었는데요.


위 건설분쟁소송 사건 당시에 ㄱ사는 ㄴ공사의 공고를 무시한 채 주거 지역의 공급 가액과 상업 지역의 공급 가액을 합산하여 입주 세대의 평균으로 나눈 후 분양가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ㄱ사의 행태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건설사가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입주자들을 속인 채 분양가를 책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늘 있었던 관행이지만, ㄱ사와 같이 정도를 벗어난 분양가 부당이득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사는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주거 부분은 확정 금액으로 개선하였으며 주차장의 부지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비용을 맞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2015년 5월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ㄴ공사의 확실한 규정 및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ㄴ공사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진 후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건설분쟁소송 중 분양가 부당이득은 건설 회사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을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분양가 문제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의 건설분쟁소송이 점점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분양가 심의나 또는 부당이득이 의심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