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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이주할 때는 아파트에 각종 누수나 또는 균열 등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자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상담으로 아파트 하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로는 크게 누수나 곰팡이 또는 균열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자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도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는 하자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하자보수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하자.. 더보기
하자보수분쟁해결 문제 유형은? 하자보수분쟁해결 문제 유형은? 분양권이 활황세를 보이는 한편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불만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입주자들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일정을 미루면서 문제를 회피하자 1인 시위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분양권 및 하자 문제 유형과 이에 따른 하자보수분쟁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아파트 분양권에 입주한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에 적게는 40건에서 최대 100여 건 가까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신발장이나 콘센트 마감, 도배 등 하자 유형도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 A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일정을 미루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입주자 중 한 명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A사..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는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한 이 후 하자보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하자보수를 피하고자 일부러 부도를 내는 업체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자보수 이행 ..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자체의 공사나 또는 국가의 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맡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각종 공사,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보수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사 계약을 담당..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소송해야 할까요? [아파트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Q.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는데 그건 자기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지금껏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A.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공사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그 하자 보수 요구를 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