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분쟁해결 문제 유형은?
분양권이 활황세를 보이는 한편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불만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입주자들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일정을 미루면서 문제를 회피하자 1인 시위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분양권 및 하자 문제 유형과 이에 따른 하자보수분쟁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아파트 분양권에 입주한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에 적게는 40건에서 최대 100여 건 가까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신발장이나 콘센트 마감, 도배 등 하자 유형도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 A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일정을 미루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입주자 중 한 명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A사는 1차적인 하자는 각 가구당 약 12건 정도로 일반적인 하자 범위에 속한다면서 약 95% 가까이가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보수도 차차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ㄴ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하자보수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ㄴ아파트 입주자들은 2차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면서 집회를 준비했다가 분양 성적을 참작하여 집회를 취소하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각종 하자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공사는 하자보수분쟁해결은 수도권에 분양권 입주 시기가 겹치면서 큰 문제로 확대된 것처럼 보일 뿐 하자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ㄱ아파트와 ㄴ아파트 모두 입주자가 젊은 세대에 속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하자보수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공사측에서도 재빠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하자 유형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분양권 입주자들에게는 하자보수를 비롯한 허위광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분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분쟁해결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