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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하자보수상담 아파트 하자 대처하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이주할 때는 아파트에 각종 누수나 또는 균열 등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자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상담으로 아파트 하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로는 크게 누수나 곰팡이 또는 균열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하자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도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는 하자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하자보수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파트 하자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입주민과 건설사의 하자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이나 페인트 벗겨짐 등 외적인 부분과 처음의 도면과 다른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위 아파트 하자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하자 중 욕실 타일이나 또는 싱크대의 마감재, 단열제 등도 하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더해 욕실 바닥의 두께나 현관문의 방화 성능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인정할 만큼 폭넓은 하자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하자보수상담을 통해 아파트 하자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아파트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며 이에 따라서는 하자보수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건설사가 보수 청구를 인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