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담사례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부동산소송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신축 빌라는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한 이 후 하자보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하자보수를 피하고자 일부러 부도를 내는 업체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의 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자보수 이행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나 건축주가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지 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 비용에서 3%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때 신축빌라 입주자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자보수보증금이 모두 시공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주의 보수책임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예치 금액의 10%가 3년이 지났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건축주 반환 비율은 약 55%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하자보수 책임을 미룰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택법에서 명시한 하자 범위를 살펴보면 공사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이나 침하, 균열, 누수, 결선 불량 등이 생겨 시설물의 미관을 해칠 때 또는 입주민의 안정에 위험이 가해질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위와 같은 하자에 따라 다른데요. 유리나 조경 등의 책임기간은 1년, 지붕이나 바닥 등의 공사는 5년, 기둥이나 내력벽 공사는 최대 10년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소송상담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입주자들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약 건축주의 파산이나 의도적인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부동산소송상담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