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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사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지자체의 공사나 또는 국가의 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맡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최종적인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하자보수보증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각종 공사,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보수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사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은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넘게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공사나 제조를 맡은 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나 각종 법령에서 명시된 조합, 연구원 등과의 계약에서도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상대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애서 일정 금액이 해당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며 보증금을 면제받은 때는 보수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의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동안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 및 지자체 공사 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