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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때 사업의 시행자는 위 대상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의 수용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주 대책 즉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나 이주의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는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른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명세와 해당 평가액을 기재.. 더보기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나 주거의 환경에 대하여 정비의 기본계획과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관련 추진 위원회, 사업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의 시행 과정인데요. 이는 분양의 단계를 지나 철거와 착공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난 후 준공이 인가되면서 마무리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이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 계획에 대해 수립을 한 후 5년 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사하는데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초기 계획에..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비용 부담 재개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더보기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 재건축사업 요건 대상 지역 오늘은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주택재건축 대상지역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주민공용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 주택재건축의 개념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 더보기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 뉴타운 뉴타운의 정의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뉴타운은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