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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재개발상담변호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이란?


안녕하세요. 재개발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살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세입자 대책의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 때 사업의 시행자는 위 대상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 대책 순환정비 방식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자가 임시의 수용시설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주 대책 즉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나 이주의 대책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는 관리처분의 계획에 따른 세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명세와 해당 평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재개발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순환정비방식이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재개발의 정비 구역 주변에 신축한 주택 등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는 임시로 머무는 순환용 주택을 임시의 수용시설로 사용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한편 순환용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임대주택 등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때 세대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70% 이하 거주자에 한하여 순위를 정하여 공급을 하게 되며 1순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2순위로는 철거되는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순환정비방식을 택할 때는 세입자나 소유자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사업의 시행이 종료가 된 후 순환용 주택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적합한 기준으로 순환용 주택을 분양, 임대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