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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나 주거의 환경에 대하여 정비의 기본계획과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관련 추진 위원회, 사업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의 시행 과정인데요. 이는 분양의 단계를 지나 철거와 착공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난 후 준공이 인가되면서 마무리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이 1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 계획에 대해 수립을 한 후 5년 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사하는데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초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초기 계획에 대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노후나 불량한 건물이 몰려있는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재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의 주민은 사업의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 중 과반수가 동의하여 조합설립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후 승인이 된 위원회는 정비사업의 관리업자를 선택하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하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의 소유자 3/4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인가를 받은 후 30일 안에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하며 이 후 조합의 총합을 통해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택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시행의 계획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시장과 군수에게 제출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입니다.

 

 


이 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후 60일 안에 대략적인 부담금과 분양신청의 기간 등의 내용을 도지 등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분양을 하는 대지나 건물의 내역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발간 신문에 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분양을 신청하는 기간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알린 후 30일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진행합니다.


이 후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시장과 군수에게 준공의 인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알리게 되는데요. 만약 준공을 인가하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건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면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알리고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는 조합과 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고시가 완료되었을 때도 등기소나 지방법원지원에 등기 촉탁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주택재개발 시행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