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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더보기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 부동산분쟁 변호사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해 등기가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수인은 매매, 증여, 상속 및 경매나 공매 기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를 포함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됩니다. 대항력의 효력 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한 날)을 마친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태개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존속의 보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의 특례를 두어 주택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그 어느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임차권은 물권과 같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 양식 무료 다운, 월세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서 다운받기 지난번 포스팅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을 포스팅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서식 혹은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을 문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에 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혹은 전화 02)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진환 더보기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