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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전세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꽤나 큰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전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즉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한 날짜에 증거를 주는 법률상의 날짜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는데요. 800원의 비용과 입주 및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건물과 토지 등의 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반환에 .. 더보기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확정일자부임차권과 전세권 차이 전세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의 일종인 채권적 전세에 지나지 않는데요.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야 하는데 즉,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입등기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반해 확정일자부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필요가 없는데요. 기입등기만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그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 설정 부동산승소변호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공급자 우위의 전세시장일수록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보기
[부동산소송] 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소송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법률 이야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한 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며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인 ▼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Q 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등기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처.. 더보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어 민법에.. 더보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란? _ 부동산법 최진환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장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전세권 설정등기와 개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 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됩니다.) -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8조)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