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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건설소송변호사 노후아파트 재건축 철거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노후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30만가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불과 5~6년 후 120만 가구까지 늘어나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시 철거 및 착공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텐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주택재건축사업 개념 재건축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최진화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 -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 가격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외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소송 변호사 최진환 [최진환 변호사 법률정보] 재개발·재건축 편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하다 못해 일상적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이 제테크 등의 용도로 이용되면서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재개발·재건축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40군데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6곳 중 1곳이 발목에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주민·세입자·시공사 등 사.. 더보기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 뉴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것 - 은평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길음 뉴타운 뉴타운의 정의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뉴타운은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