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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권리금 법제화 내용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권리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새로 상가를 계약하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비용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대가 등에 대한 관행상의 비용입니다. 한편 상가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고자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종료 기간이나 건물 주인의 상점 운영 등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가 임차인들의 반발과 상가권리금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지난 4일에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후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더보기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부동산 최진환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의 보호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경제적,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이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상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존속의 보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의 특례를 두어 주택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그 어느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물권으로 임차권은 물권과 같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그 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더보기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