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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한 차임을 지급함과 별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히 임차인에게 예민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의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은데요. 위와 같은 반환 문제를 겪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한편 보증계약은 세입자가 담보로 대한주택보증에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는데요. 집.. 더보기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보증금의 보호에 대한 내용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에는 계약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거나 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을 대는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의 사람들로부터 임대차 권리를 밝힐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가지게 된 후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더보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때 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지요? 답변 거부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전차권을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인 갑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주장하여 명도를 거부 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임차인 갑에 대하여만 그 반환.. 더보기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질문 저는 내년도에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이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더보기
주택가격하락 및 임대보증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질문 저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얼마 안되어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이 급락함에 따라 당초 약정한 임대보증금이 인근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비교할 때 부당하게 과다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를 향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 ..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