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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 금액 임대차소송변호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이 경매 등의 절차를 가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라 함은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가질 때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다른 담보물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 및 각종 광역시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 더보기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련한 법률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이는 등기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며 임대차 하는 기간과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 될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호법 권리의 종류로는 어느 것이 있으며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존속을 보장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2년이 채워지지 않고 계약을 하여도 2년은 보장받..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밖에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증 받은 임대차계약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 하여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발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더보기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임차권양도양수 계약 -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세대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살고 있는데 계약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그 후 주인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이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들어오기를꺼립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아 선순위 임차권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또한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더불어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 3. 1.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더보기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문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 더보기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1996. 2월 처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1998년. 2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만일 귀하가 보증금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위 내용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 혹은 전화 02) 3478-03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환변호사의 Flying 법률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