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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소송_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분양소송_최진환 변호사 기분좋게 마련한 내 집! 그런데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였다면 참 당혹스러우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 개인으로서 과연 항의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분양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건설소송_일조권 조망권 침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건설소송_최진환 변호사 오늘은 건설소송 최진환변호사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에 대해 정도가 지나친 피해를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는 자와 그런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제거 및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현저해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이웃에서 건축을 하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는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재건축아파트분양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재건축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재건축아파트분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건축한 후 오래되어서 건물이 훼손된 경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 등에 속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공급하는 건축주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들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