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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분양소송] 분양계약과 아파트가 다르게 지어졌다면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공급하는 건축주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것들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약조건

-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구체적 거래 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부분만으로는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