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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또한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더불어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 더보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는데,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이득을 봤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시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작성하면 되는데,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나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의 .. 더보기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미리해야 태풍피해 막는다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미리해야 태풍피해 막는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했던 거와 달리 태풍이 세기는 심하지 않았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던 과수농가 및 농민 분들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상자와 더불어 사망자도 속출했고, 건물의 붕괴 등으로 재산상 손해도 컸습니다. 지금은 복구작업에 한창인데요. 특히 부실한 건물들의 미숙했던 안전점검으로 더욱 큰 피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 태풍으로 인해 건물에 설치돼 있던 간판이 떨어져 다친 분도 계시는데요.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미리해 두어야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은? .. 더보기
[아파트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광고 피해, 주의사항은?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계약] 아파트 분양광고 피해, 주의사항은?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자주 등장합니다. 광고에 등장한 연예인이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말하면, 정말 살기좋은 아파트인 거 같아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선뜻 계약 먼저 하시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을 확보했다거나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인근에 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전철역까지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소비자분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시행사 혹은 ..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분양자는 무슨 죄? [영종하늘도시/영종국제도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분양자는 무슨 죄? ※ 영종하늘도시와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여전히 영종하늘도시 문제로 시끌합니다. 정부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일한 대책으로 영종하늘도시의 분양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인천시 중구 운남동 일대에 주상복합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인구 12만 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신도시급 개발사업입니다. 인천시와 정부에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인천국제 공항과 연계하여 자족 기능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로 관광이나 상업, 물류 등에 관한 다양한 시설을 계획 및 유치했습니다. 이 곳에 영종하늘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 영종하늘도시와는 무관한 .. 더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 부동산법률상담 Q. 얼마 전 귀농하신 부모님의 상가건물을 양도받았습니다. 양도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양도소득세란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더불어 골프 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양도해 발생하게 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는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지상권, 등기권, 전세권,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등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 더보기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안줘요" 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Q. 2년 전, 서울에 있는 원룸을 전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데도 자꾸 시간만 미루고 도무지 줄 생각을 안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해 선수위.. 더보기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무실·집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Q. 서울에 있는 5천만 원 짜리 원룸을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친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사기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때 당사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하려는 원룸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혹은 가압류된 부동산이 아닌지 등도 .. 더보기
[부동산매매] 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 점은? [부동산매매] 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 점은? [집 매매 계약 문제/부동산매매/집 매매 계약 문제 유의할점/부동산매매 계약 문제] Q. 드디어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두 손에 손잡고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지내기에도 딱 좋은 거 같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꿈에 그리던 집 장만이고,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 아파트 계약 전부터 조심스러워 지는데요. 집 매매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나요? A.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