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미리해야 태풍피해 막는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했던 거와 달리 태풍이 세기는 심하지 않았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던 과수농가 및 농민 분들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상자와 더불어 사망자도 속출했고, 건물의 붕괴 등으로 재산상 손해도 컸습니다.
지금은 복구작업에 한창인데요. 특히 부실한 건물들의 미숙했던 안전점검으로
더욱 큰 피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 태풍으로 인해 건물에 설치돼 있던 간판이 떨어져 다친 분도 계시는데요.
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미리해 두어야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필요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등에 의거,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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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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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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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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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단,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이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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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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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4미터 잉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해 설치하는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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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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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게시판 광고물의 게시시설 등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언제 받아야 할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이어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이나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나,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은 연장받으려는 경우와 더불어 시장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안전점검은 받으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일 내에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이나 사용자재, 위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에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