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는데,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이익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이득을 봤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시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작성하면 되는데,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나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 형태의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 되는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으로, 소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은 소가X50/10,000으로 계산합니다.
이어 소가 1천만 원 이상이거나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X45/10,000+5,000,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가X40/10,000+55,000,
소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지액을 소가X35/10,000+555,000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일 경우,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는데, 1천 원 이상일 경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인지액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거,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을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급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반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
이렇게 신청인은 인지액을 납부한 뒤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혹은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