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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시에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어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나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 소재와 지번 및 구조, 면적의 증명 서류, 건축허가서 및 신고서 등을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자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1. 당사자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임을 포함

  2. 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와 목적물의 표시

  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및 작성 날짜를 기재한 뒤,

  7.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신청취지에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그 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