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조망권] 조망권 침해, 보상방법

 

 

 

[조망권] 조망권 침해, 보상방법

 

 

 

 

조망권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앞에 위치한 한강이나 공원,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조망권 침해 정도는 정확한 내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조망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망이익 침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한 행위로 봅니다.

 

 

 

 

조망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

건축주나 시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인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조망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 외의 대처법은?

 

민법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망권 침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제기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