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전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 및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르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을 파손 및 훼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의 경우, 창틀이나 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 및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난방방식의 변경 등은 제외합니다.. 더보기
[아파트 애완동물]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아파트 애완동물]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 [아파트 애완동물/아파트 강아지/아파트 고양이/아파트에서 강아지/아파트에서 강아지 기르기] Q. 제가 외동딸에다가 부모님이 맞벌이하셔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셨는데, 저희 집이 아파트라서요. 아빠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워도 된다며 허락해 주셨지만, 엄마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고, 다음에 주택으로 이사가면 그때 강아지 키우자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키우고 싶어요. 언제 이사갈지도 모르구요. 변호사님,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울 수 있나요? A.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다르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애완동물/아파트 강아지/아파트 고.. 더보기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영종하늘도시·청라신도시, 깡통주택·깡통아파트 신세 인천 영종하늘도시, 청라신도시, 즉 영종지구와 청라지구가 깡통아파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와 용인시를 포함해 인천 청라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깡통주택의 '트리거 4'로 지목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집값이 주택 대출도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이 커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깡통주택·깡통아파트 깡통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무리하게 고액을 대출받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아파트가 대출금과 전세가 이하로 추락해 본인 몫이 한푼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단순히 투자자 개인 파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한 금융권..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더보기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부동산 살아날까?' 올해 연말까지 집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12억 원 이상인 주택은 %에서 3%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9억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워권 등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뜻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하.. 더보기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작…제3연륙교 '제자리걸음'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으로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해지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종하늘도시 내 우미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지연과 여전히 기반시설이 미비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입주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보도 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입주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입주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 지연에 더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더보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부동산 전세권] 전세권·임차권 구분하기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어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점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어 민법에.. 더보기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주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기존주택, 부도임대주택, 건설중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을 인수해 영구목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하고, 임대조건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지정해 신고한 주택 등을 보금자리주택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영구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며, 임대목적 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또한 건설임대주택 중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의무.. 더보기
[조망권] 조망권 침해, 보상방법 [조망권] 조망권 침해, 보상방법 조망권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앞에 위치한 한강이나 공원,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조망권 침해 정도는 정확한 내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조망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망이익 침해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한 행위로 봅니다. 조망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 건축주나 시행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분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