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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납세와 같은 의무를 인지시키고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 더보기
[부동산계약] 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계약] 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 -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아파트 계약시 유의사항은? # 부동산 중개업자를 전적으로 믿지 않기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됩니다. 중개업자는 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할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과장되게 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작성해 애매한 문구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 더보기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부동산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 부동산 계약은 일반인이 하는 계약 중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계약서와 확인 사항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1. 계약전 확인 사항 1) 신분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매입자와 세입자는 상대가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할 것. 2) 등본 확인 - 관할 등기소에서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 3) 세금 확인 - 매도자인 경우 양도 소득세관계 확인 4) 현물 확..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부동산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부동산 계약 편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내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셋방살이를 안 해본 이들은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못하나 박지 못하고, 누수나 부실공사 따위의 불만은 집값을 올린다는 주인의 한마디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정도만 다를 뿐, 아직도 신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몇 십 년을 자식 키워가며 쪼개고 쪼개서 저축을 해 대출까지 받아 집(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거공간)을 사거나 좋은 전셋집을 얻는다. 그 집에..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또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의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목적물의 임차인,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저당권은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사.. 더보기
전세, 월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인상 피해없이 계약 갱신 방법 질문 저는 주택 세입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전에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먼저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주택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세입자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 더보기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어디 하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가장 깐깐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주택임대차계약' 즉 주택소유자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질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첫째 등기부 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 한 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곧바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