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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법률 정보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납세와 같은 의무를 인지시키고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관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정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때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자 인적관련 내용, 사업자등록의 신청 이유, 사업의 개시 연월일과 사업장

  설치의 착수연원일,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 사업의 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확인증 사본 등
- 기타 관련 법에서 명시하는 필요 서류

 

 


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업 관리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등록번호가 입력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신청자 역시 세무서장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3일 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등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관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을 한 날 이전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1%를 곱한 액수를 납부세액에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