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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부동산경매변호사 낙찰 포기 절차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며 입찰을 시도하곤 하지만 무분별하게 뛰어든 경매에 이내 낙찰 포기 등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건을 낙찰 받은 후 포기하는 경우가 무려 10%나 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부동산의 각종 하자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지 못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낙찰 포기 절차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낙찰을 하게 되면 매입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법원 경매는 공개 입찰을 한 후 낙찰을 받고 1주일의 매각 허가 결정과 1주일의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이뤄진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 명령 등의 소송을 통하여 입..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보증금 변제 혜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의 변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보증금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 더보기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방법은? 경매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수 청약을 실시해 제일 높은 가격을 제기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임야나 농지,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매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유치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을 설정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실행할 담보가 없다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부동산경매변호사 강제경매 재판청구권 강제경매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인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경매 취소방법 및 불복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 취소방법 및 불복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란? 경매는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적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물건을 파는 옥션처럼 매도인이 임의로 물건을 팔고자 할 떄 이용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취소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매취소는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룰 회복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경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부동산 경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며 대세적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될지언정 제 3자에게 대항력이 미치믈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접수된 유치권신고서의 금액이 적법한 공사대금이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경매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입찰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 더보기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취득세·인지세 등 부동산 경매 세금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인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작성할 시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를 산정하는데, 1천만 원 초과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2만 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4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경우 7만 원, 1억 이상 10억 원 이하 일 경우 15만 원, .. 더보기